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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4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5,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류 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수입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대구 수성구 B 소재 “C”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3 원고는 2012. 10. 25. ~ 2014. 11. 11. 기간 동안 이 사건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주류 대금 중 37,865,9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대금 37,865,96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의 아들인 D이다.

피고는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지 않았다.

원고는 D와 이 사건 음식점 관련 거래를 하기 이전에도 2009년경부터 D가 실제로 경영하던 다른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해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 판 단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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