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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08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식당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도장과 신분증까지 맡겼다면, 피고는 C이 식당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위 8,000,000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C이 식당 영업주인 것을 알고 위 8,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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