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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5: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위 음식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8세)이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택시 승강장으로 안내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순찰차 앞 도로에 집어던지면서 “내 물건 니네가 들어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경위 등)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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