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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9고단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도로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우측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현장촬영영상 CD, 촬영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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