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2. 01:45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무 장식물을 주먹으로 수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장식물을 깨뜨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재물손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