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3. 18: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정을 부려 위 C이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그곳에 누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19:05경 제1항의 음식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소란행위로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등 부위의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