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2007. 4. 30. 사망)은 1943. 9. 2. 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4남 2녀 즉, G(장녀), H(장남), I(2남), 망 J(3남), K(4남), L(2녀)을 두었다.
나. 원고 A는 망 E의 3남 망 J(1996. 9. 8.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 J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모두 망 E의 대습상속인이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망 E의 상속인들은 2007. 10. 29. 망 E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7,683,489,061원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12. 14. 이를 7,756,291,289원으로 수정신고하였는데,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중 망 J, 원고들, 망 E의 지분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라.
피고는 2008. 9. 1. 망 E의 상속인들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1,936,90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H, I, K, L(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지분을 망 E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당초의 1,551,258,258원에서 500,000,000원으로 감액하며, 그 밖에 상속재산 신고누락금액, 채무공제 누락금액 등을 가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892,496,025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 4. 8. 상속세 4,301,245,2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6. 1. 납부불성실 가산세 10,109,132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망 E의 상속인들은 전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