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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8 2017고단28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806호에 있는 ( 주 )K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17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806호에 있는 ( 주 )K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23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05,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사업장에서 이사 N을 통해 근로자 E에게 ‘11 월 25일 퇴 사하라’ 고 고지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333,333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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