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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9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9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빌딩 5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인천 남동구 E 3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각각 영위한 사람이다.

1. D 운영 관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6. 6. 26.까지 위 D에서 일한 G의 2016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D)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322,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위 D에서 일한 H을 ,2016. 6. 26. 같은 G를 각각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H의 해고 예고 수당 1,400,000원, G의 해고 예고 수당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2,900,000원을 각각 해고 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운영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5. 1. 15.까지 위 F에서 일한 I의 2015년 1월 임금 988,0000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F)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00,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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