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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9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1』 피고 인은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월 임금 2,454,6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967,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 전 항의 근로자 D를 즉시 해고 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의 예고 수당 2,571,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즉시 해고 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의 예고 수당 합계 6,423,8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057』 피고인은 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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