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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7고단5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2]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B, ( 주 )C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0월 분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5,993,420 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3,065,28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86]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년 10월 임금 2,473,610 원 및 같은 해 11월 임금 852,480원 합계 3,326,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을 2016. 11. 15. 경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215,280원을 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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