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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8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빌딩 3 층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 분 임금 1,500,000원, 2015. 11. 분 임금 1,500,000원, 2015. 12. 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소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99,211,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 경부터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 등 근로자 3명을 2015. 12.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합계 6,028,706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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