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제시 E에서 시설 원예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자로, 펠릿 보일러 제조 및 설치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김제시는 H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원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았고, 피고인 A가 그 대상자로 선정되어 펠릿 보일러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80,000,000원 중 32,000,000원을 자 부담금( 및 융자 금 )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 자로부터 위 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42,0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보조금 (4,200 만 원) 만으로 펠릿 보일러 1대를 설치하기로 하여, 공사업체에서 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내주면, 그 자금으로 자 부담금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자 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2. 12. 현금 10,000,000원, 2012. 12. 13. 수표 6,000,000원, 2012. 12. 31. A가 지정한 I의 농협 계좌( 번호 J) 로 16,000,000원 등 도합 32,000,000원을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이용하여, 2012. 12. 12. 10,000,000원, 2012. 12. 13. 6,000,000원, 2012. 12. 31. 16,000,000원 등 도합 32,000,000원을 A의 농협 K 계좌에서, ㈜G 의 기업은행 L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 A의 돈으로 자 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 경 김제시 청에서 성명 불상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 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