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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단순히 투약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전파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필로폰 매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더욱이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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