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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342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형법 제350조의2’ 다음에 '제350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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