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3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2행 중 ‘형법 제3143조 제1항’을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