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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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