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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2 2018고단9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B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5. 08: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아크릴 판을 가위로 오려 제작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B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같은 날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8. 2. 19. 09: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아크릴 판을 가위로 오려 제작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B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8. 2. 22. 16:30 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번호판 영치대상 목록

1. 차량 번호판 사진 3 장, 폐기한 번호판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 (B 위조된 번호판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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