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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2.20 2011가합24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567,305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6.부터 2014.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D에 있는 C씨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80,000,000원, 준공예정일은 2011. 2. 20, 지체상금율을 일당 0.1%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중 60%인 22,800,000원 및 산재보험, 전기, 수도, 가스, 취ㆍ등록세, 임시도로점용료, 정화조필증, 각종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계약보증금 38,000,000원은 계약 체결 전에, 1차 중도금 76,000,000원은 2층 골조공사 완공시에, 2차 중도금 76,000,000원은 전체골조공사 완공시에, 3차 중도금 76,000,000원은 외장, 창호 마감시에, 잔금 114,000,000원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0. 9. 20. 30,000,000원, 2010. 10. 20.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11.경 전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1. 위 준공예정일을 2011. 4. 20.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면서 피고는 7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고, 기지급한 합계 160,000,000원(= 30,000,000원 60,000,000원 70,000,000원)을 계약금, 1차, 2차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더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부터 공사의 지연이나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왔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1. 7. 25. 및 2011. 8. 7. 원고에게 석재공사가 지연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갈등 과정에서 원고는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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