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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02 2016가단501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익산시 C 전 3226㎡, D 전 132㎡(2014. 7. 17. 위 각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2014. 12. 16. 다시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위 합병 및 분할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11,760,000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12,000,000원은 2013. 5. 20.에, 중도금 38,000,000원은 2013. 5. 28.에, 잔금 61,760,000원은 2014. 4.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각서 익산시 C 내에 있는 분묘를 2014. 4. 25까지 E이 해결해 주기로 한다.

위 번지에 있는 묘지가 정리가 되면은 매수인은 잔금을 완불한다.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묘지 정리가 되지 않아 매도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E이 손해된 금액을 배상한다.

각서인 성명: E (날인) 매수인 성명: B (날인) 2013. 5. 19. 매수인 A 귀하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E의 각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때에도 이에 관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묘지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던 연유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0. 계약금 12,000,000원을, 2013. 5. 27. 중도금 3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E에게 부동산 중개에 따른 대가 등으로 2013. 5. 27.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각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일금: 오천만 원)과 작업비 및 부대비용 포함(일금: 일백오십만 원)한 금액을 각서인 E이 2014. 6. 30.까지 매수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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