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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28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고의 용인공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계약금 76,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7,000,000원은 집진기 입고시에, 잔금 38,000,000원은 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2) 원고는 2018. 8.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110,000,000원(= 2018. 4. 5. 30,000,000원 2018. 4. 23. 46,000,000원 2018. 5. 24. 20,000,000원 2018. 8. 2. 4,000,000원 2018. 8. 3. 5,000,000원 2018. 8. 7.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99,000,000원(= 209,000,000원 -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99,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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