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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4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세탁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년경 ‘D’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세탁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1. 25. 원고와 사이에 중고 세탁설비(세탁기, 건조기, 체스트로러 등)를 매매대금 11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같은 날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2. 10. 1차 중도금 30,000,000원, 2010. 12. 20. 2차 중도금 30,000,000원, 2011. 1. 5.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며, 2011. 1. 5.까지 완공하고 시운전하여 인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탁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세탁설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제7조 납품일 : 작업일정표 첨부, 본 기일은 현장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9조 소유권이전 : 납품장비의 소유권 이전은 제5조(금전지급)의 이행완료로서 판매자(원고)에게서 구매자(피고)로 이전한다.

A/S : 설치일로부터 3개월 견적서(2010. 11. 23.)상 계약조건 : 월매출기준 1,000만 원 거래처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는 2010. 11. 25.부터 2011. 1. 18.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세탁설비 등은 2011. 3. 15.경 설치가 완료되어 세탁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경과 같은 해 5.경 피고의 세탁공장에 거래처(E사우나 외 1집, F휘트니스)를 소개시켜 주었고, 2011. 9. 10.경 피고의 요청을 받고서 G회사 H을 통하여 이 사건 세탁공장에 설치한 한성세탁기(50kw)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세탁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탁공장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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