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전남 영광군 효동마을 주민 10여명은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추진한 행복마을(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사업에 지원하여 2011. 6. 20. 예비행복마을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와 영광군으로부터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1.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각 “피고가 원고들의 공유인 전남 영광군 G 토지 지상에 한옥 1채(본채 34평, 까데기 4평)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6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 공사기간 2011. 10. 15.부터 2011. 4. 25.(나중에 2012. 4. 25.로 수정되었다)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4조(대금지불조건) ㆍ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ㆍ 중도금: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1. 목재 도착, 기둥 시공시: 24,000,000원
2. 목구조 공사 상량시: 30,000,000원
3. 지붕공사(기와) 완료시: 20,000,000원
4. 벽체시공 완료시: 군보조금 20,000,000원 피고의 계좌에 각각 입금하기로 한다.
ㆍ 잔금: 보조금 20,000,000원 융자금 30,000,000원 수령 즉시 피고의 계좌이 입금하기로 한다.
ㆍ 상기 대금 지불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인한 공사기일 지체는 원고들의 책임으로 한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중 대금지불 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
C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11. 7. 16,000,000원, 2012. 1. 19. 24,000,000원, 2012. 2. 6. 30,000,000원, 2012. 3. 19. 20,000,000원, 2012. 6. 18. 20,000,000원, 2012. 11. 29. 2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D은 피고에게 2011. 11. 7. 16,000,000원, 2012. 1. 19. 24,000,000원, 2012. 2. 6.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