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28 2014가단2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세탁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년경 ‘D’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세탁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1. 25. 원고로부터 중고 세탁설비(세탁기, 건조기, 체스트로러 등)를 매매대금 117,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45,000,000원, 1차 중도금 2010. 2. 10. 30,000,000원, 2차 중도금 2010. 12. 20. 30,000,000원, 잔금 2011. 1. 5. 12,000,000원)에 설치ㆍ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탁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세탁설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제7조 납품일 : 작업일정표 첨부, 본 기일은 현장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9조 소유권이전 : 납품장비의 소유권 이전은 제5조(금전지급)의 이행완료로서 판매자(원고)에게서 구매자(피고)로 이전한다.

A/S : 설치일로부터 3개월 견적서(2010. 11. 23.)상 계약조건 : 월매출기준 1,000만원 거래처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는 2010. 11. 25.경부터 2011. 1. 18.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0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세탁설비 등은 2011. 3. 15.경 설치가 완료되어 세탁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 3월 및 5월경 피고의 세탁공장에 거래처(E사우나 외 1집, F휘트니스)를 소개시켜 주었고, 2011. 9. 10.경 피고의 요청을 받고서 G회사 H을 통하여 이 사건 세탁공장에 설치한 한성세탁기(50k)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세탁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소외인에게 세탁공장을 인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