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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26 2015가합1010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A의 대표이사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A 산서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A으로부터 도급받은 다음, 2010. 3. 25. 위 공사를 공사대금 6억 4,400만 원(이후 10억 3,450만 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 2010. 3. 25.부터 2010. 7. 31.(이후 2010. 12. 31.까지로 변경됨)까지로 정하여 B에게 하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철골공사는 2010. 12. 31.경 준공되었다. 2) 피고는 2010. 2. 22. 주식회사 현대호이스트크레인(이하 ‘현대호이스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크레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크레인 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이후 8억 8,470만 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 2010. 2. 22.부터 2010. 7. 31.(이후 2010. 12. 31.까지로 변경됨)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현대호이스트는 위 크레인 설치공사를 B에게 공사대금 313,921,300원, 공사기간 2010. 12. 31.경까지 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크레인 설치공사는 2010. 12. 31.경 준공되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A에게 2010. 2. 26.부터 2011. 1.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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