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424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29,076,942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31,591,62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외 장식 및 리모델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2014. 7. 9. 원고와 사이에 경남 밀양시 D 외 3필지 지상 E 무인텔(이하 ‘이 사건 E 무인텔’이라 한다), F 외 3필지 지상 G 무인텔(이하 ‘이 사건 G 무인텔’이라 한다), H 외 2필지 지상 I 무인텔(이하 ‘이 사건 I 무인텔’이라 하고, 위 무인텔 3동을 ‘이 사건 각 무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금액 : 28억 원 계약금액 : 5억 원 잔금금액 : 17억 원, 본 건물에 대출시 지급한다.

계약기간 : 2014. 8. 1. ~ 2014. 12. 31. 잔금 6억은 J모텔 잔금으로 처리한다.

다. 피고 C은 같은 날 K과 사이에 김해시 L 지상 J모텔 및 그 부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38억 원 계약금 : 8억 원 융자금 : 24억 원(농협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전세보증금 : 8억 원을 승계키로 한다.

잔금 : 6억 원 제2조(소유권 이전 등) 피고 C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9.로 한다.

특약사항 - 계약금 8억 원은 J모텔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24억 원은 농협은행 채무로 대체한다.

- 잔금 6억 원은 이 사건 무인모텔 신축공사 완료시 공사대금 28억 원 중 잔금 6억 원과 모텔매매잔금 6억원과 서로 정산한다. 라.

2014. 9. 18. 피고 A는 G 무인텔, 피고 B은 I 무인텔, 피고 C은 E 무인텔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자 원고와 사이에 작성일을 2014. 7. 9.로 소급하여 위 각 무인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