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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함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및 토사 운반 트럭의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에 있었던 덤프트럭 운전사인 I은 현장의 사진(증거기록 1권 105면) 좌측은 길이 아니고, 공간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주차한 이 사건 승용차 옆으로 트럭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현장에서 나가지 못하였다고 원심에서 증언하였고(공판기록 225~227면), 경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5~16면),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J 역시 경찰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면). 2) I이 경찰에서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여러 번 꺾어서 나간다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원심에서 여러 번 회전을 하면 통행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으나, I과 J 모두 이와 같이 여러 번 꺾거나 회전해서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기록 1권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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