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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2고정10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7.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상가 건물 중 2층에서부터 4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D에게 모텔 영업 용도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전기세를 피해자가 2012. 2. 27.경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위 상가 건물에 대해 2012. 3. 2.경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자, 직접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전기 공급을 재개시킨 다음 2012. 4. 2.경 전기공사업자를 불러 건물 내 전기함에서 위 모텔로 통하는 전기선 부분을 검은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단하고, 위 전기함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모텔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D는 피고인과 2008. 6. 17.부터 2013. 6.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D는 2012. 2. 27.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D는 2012. 4. 5.에 영업재개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6. 17.까지 실제 영업을 재개한 바가 없는 점, D가 영업재개를 위하여 단전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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