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피부 관리점에 선결제한 요금 등 환불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2014. 6. 13.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내 돈 내놔라, 관리해줘, 내 아직 남았다. F 찾아가니 여기서 관리 받으라고 하더라”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점포의 개업식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