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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 토지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에서 F라는 상호로 펜션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7. 1. 07:01.경 양주시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펜션의 출입로 상에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가 일부 포함되었는데 펜션 손님들이 동 토지를 경유하여 통과한다는 이유로 펜션의 출입구에 손으로 돌을 나란히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그 곳에 커다란 돌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11: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돌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06: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돌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체도로가 존재하여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양주시 E에서 F 펜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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