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변호인은 2018. 3. 15.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피고인이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2017. 12. 4. 자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도로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차를 정 차한 후 구조하기 위하여 다가갔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고 당일 오후 3~4 시경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19:35 경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충남 서천 경찰서 경위 M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 던 도중 사고 장소 맞은편에 위치한 E 앞 평상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E를 운영하는 N도 사고 당일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고 18:50 경 집 쪽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에 어긋난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우측 가장자리 부분이 찌그러진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찌그러져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