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택시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6. 03:19경 절취한 제3자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타고 서귀포시 서문서로 소재 서문로터리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초원4가로 방면에서 삼매봉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자와 사고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사고로 위 택시의 승객 E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서귀포택시 소유의 위 택시가 수리비 464,56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주식회사 서귀포택시 소유 택시를 손괴한 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