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다음 날 피고인 차량 사진에 의하면 타이어 부분에 충격 흔적이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 사진에 의하면 운전석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이 충격되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형체가 넓은 부분에 걸쳐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우측 앞면 쪽으로 피해자 차량을 쿵하는 소리가 나도록 박아 피해자 차량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차량조절을 할 수 없었고 사고 이후 속도를 높여 가버렸으며, 피해자 차량 범처가 나갈 정도로 충격하였는데 당연히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분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을 친 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매우 크게 흔들리고 있는 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내용에 의하면 트럭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는 한 승용차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승용차와 아주 근접한 위치에서 차로변경이 이루어져 상대차량에 접촉될 가능성을 알 수 있는바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인지가 아니더라도 후사경을 통해 사고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이에 배치되는 증명력이 약한 간접사실 등을 이유로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