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7:5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향군복지회관에서 승 달 타워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D 앞에 설치된 ㈜ 케이티 소유의 전주를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주 등 수리비 1,2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전주가 도로에 넘어져 있었음에도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3. 25. 18:00 경 아들 E에게 전화를 하여 “ 네 가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해 달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F 파출소에 E 자신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7. 3. 25. 18:25 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F 파출소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