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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0. 23:0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207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희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마약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 앵 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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