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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모발 정밀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관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단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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