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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하고,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 또는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마약 감정 결과 - 마약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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