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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9 2017고단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경남 진주시 C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16:00 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 모텔 306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생수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안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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