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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2 2017고단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1: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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