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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2:31 경 제주시 구좌읍 평 대리에 있는 ‘ 평 대 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행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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