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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5.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 정 831』

1. 피고인은 2012. 7. 16.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윙크스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리 서광 건 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27』

2. 피고인은 2015. 10. 23. 21:20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등 단속 경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출소) 증명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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