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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9:2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D 아파트 서쪽 부근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3월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11월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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