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11.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14:24 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소재 상호 불상 순 대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 리에 있는 근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결과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