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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6. 09:0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 북로 186에 있는 ‘ 에이스 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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