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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446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544,352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1. 2. 16. 08:20경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665에 있는 주식회사 프라코 서산공장의 정문에 가까운 지점에서 위 회사의 안쪽에서 차량이 진출하는 정문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서 위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2) 위 회사의 안쪽에서 원고 A이 작업을 준비한 위 지점까지 이어진 차로는 회사의 안쪽에서 정문으로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져 있고, 원고 A의 작업 지점은 위와 같이 차로가 휘어진 곡선 구간에 근접해 있다.

3) E은 원고 A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시점에 회사 안쪽에서부터 F 메가 화물자동차(이하 ‘가행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왼쪽으로 휘어진 지점에서 좌회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작업 중인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의 하반신을 충격하였고, 연이어 위 원고를 차량에 매달고 2m가량을 진행한 후에 정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간부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박리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5호증의 12, 6호증, 9호증의 12, 22호증의 3~14, 을 15호증의 1~1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고 지점이 왼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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