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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196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656,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5.2.10.22:1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물류터미널 10번 작업시트에서 F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화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미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컨테이너를 연결한 채 도크에서 이동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을 들은 채로 한쪽 발을 도크에 딛고 나머지 발을 위 컨테이너에 딛으려 하다가 발을 헛디뎌 약 1.45m 아래 바닥에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등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1,011,600원 및 요양급여 87,796,3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4, 14, 갑 제3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3,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F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가 도크에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컨테이너로 화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근로자의 작업 진행 과정 및 종료 여부, 작업 종료 후 근로자가 컨테이너로부터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후에 컨테이너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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