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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120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24,741원 및 그중 34,0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37,115,439원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 대송컨테이너항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에 대한 고박 작업과 그 해체 작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에스씨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선박 화물운송, 화물운송 주선과 하역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갑 제1호증의 1, 2>. 원고 회사는 2013. 12. 4.경부터 부산항, 군산항 등 국내 항구에서 피고 회사가 선적하여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고박 작업 또는 그 해체 작업에 관한 용역을 아래 1) 내지 4)항을 포함하여 총 19차례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 회사는 2014. 9. 17.경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 GLOBAL PIONEER호에 선적된 컨테이너 총 1,134개에 대한 고박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 같은 달 19.경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용역대금은 34,020,000원(컨테이너 1대당 3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제10호증의 1, 2>. 원고 회사는 2014. 9. 25.경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 GLOBAL PIONEER호에 선적된 컨테이너 등 화물에 대한 고박 작업을 시행하여 같은 달 27.경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용역대금은 37,115,439원으로 계산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제11호증의 1 내지 4>. 원고 회사는 2014. 10. 18.경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군산항에 입항한 선박 YUAN XIN호에 선적된 컨테이너 등에 대한 고박 작업을 시행하여 같은 달 25.경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용역대금은 30,444,941원으로 계산하였다

<갑 제3호증의 3>. 원고 회사는 2014. 10. 26.경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 YUAN XIN호에 선적된 컨테이너 등 화물에 대한 고박 작업을 시행하여 같은 달 31.경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용역대금은 126,444,361원으로 계산하였다

<갑 제3호증의 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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