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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1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C 소재 양산 자원 회수시설의 시설유지관리업무를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ㆍ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정기 점검으로 정지되어 있던 여열발전설비( 폐기물 소각 후 증기발전) 의 운전 재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작업 매뉴얼 숙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 면 조도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인 복수기 실의 전기 램프 불량으로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하고,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환경 집진기 앞 개구부에 안전 난간이 휘어진 상태로 방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비상구 ㆍ 비상 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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