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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237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540,49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은 2018. 11. 12. 경 피고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하던 중 2019. 2. 18. 경 위 사업장에서 고기를 민 서기( 고기 분쇄기 )에 밀어 넣어 분쇄하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민 서기에 빨려 들어가 우

측 수근 관절 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⑵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근 관절 부 압궤 절단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5 급 2호의 장해 등 급 판정을 받아 2019. 2. 18.부터 2019.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 급여 8,684,000원을, 장해 보상연금으로 17,496,560원을 지급 받았다.

⑶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5호 증, 을 제 5, 14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민 서기 작업을 할 때는 철제 장갑을 끼고 안전봉으로 고기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원고 A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위 안전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업장 내 기계의 작업방식이나 안전 수칙에 대한 작업 지시와 작업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작업 중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 위 민 서기에 비상시 작동을 멈추는 등 안전장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하여 을 제 1, 2, 12, 13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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