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나64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4,513,43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6. 08:20경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665 소재 주식회사 프라코 서산공장 내 주차장 입구 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위 회사의 안쪽에서 차량이 진출하는 정문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서 위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차량 진출입 차단기의 설치를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 위 회사의 안쪽에서 원고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점까지 이어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져 있고, 원고가 있던 지점은 위와 같이 휘어진 곡선 구간에 근접해 있는 곳이었다.

다. E은 위 회사 안쪽에서 정문 쪽으로 가기 위하여 F 화물자동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시간절약을 위해 우회하는 진출로를 이용하지 않은 채 위 곡각 지점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와 같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지점의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가 있던 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전방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하반신을 충격한 후 원고를 차량에 매달고 2m 가량을 진행한 후에 정지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간부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박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